Happiness Community Social Cooperative.
꿈과 희망나누는 행복한 일터
지심엘앤씨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」 제19조에 따라 시설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.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」 제41조의6에 따라 시설의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.
* 세부내용은 복지로(복지소식>복지뉴스 | 복지로) 시설공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마음으로 하나되는 사회적협동조합 '지심'
대표전화 . 031-836-6150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」 제19조에 따라 시설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.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」 제41조의6에 따라 시설의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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